탄력근로제 첩첩산중…2월 데드라인

입력 2019-01-16 17:18
<앵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처리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만약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2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연일 '사회적 대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찾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같이 '빅딜'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논의에 속도를 더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청와대 참모진도 민주노총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설득에 나섰습니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만남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 강경한 입장입니다.

경사노위에서 1월 말까지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2월 초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쟁점은 ILO 협약과 탄력근로제이다. 이견은 있지만 합의를 해보자라는 암묵적 합의에서 논의 중. 2월 임시국회란 데드라인을 갖고 논의하고 있어"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경사노위에 복귀하더라도 탄력근로제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서라 게 지도부의 입장입니다.

국회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검 문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 선거제도 개혁 등 여야간 이견이 있는 쟁점이 수두룩해 입법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등 유럽국가에 비해 한국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짧은 편입니다.

독일의 경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6개월이지만 단체협약을 통해 최대 1년까지 늘릴 수 있고, 네덜란드와 프랑스, 일본, 미국도 역시 최대 1년까지 허용됩니다.

전문가들은 "각 경제주체의 대타협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