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약 57억원을 수령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부터 약 5년간 보험사기 의심자를 대상으로 기획 조사한 결과 약 18명의 혐의자가 평균 3억1천만원의 보험금을 허위로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하지마비나 치매, 실명 등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해 진단을 받고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했으나 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혐의자 A씨는 트랙터 운전 중 사고를 당해 향후 운전이 불가능한 중증 시력장해 진단을 받고 2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으나,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1천7백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을 수사기관에 맡기고 보험사기 조사와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