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벌금 금괴밀수범, 일당 13억원 '황제노역'?

입력 2019-01-15 19:28


1년 6개월간 홍콩 금괴 4만개를 한국 공항 환승 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일당이 1심에서 전원 유죄 선고와 함께 역대 최대 벌금을 받아 처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주범 윤모(53) 씨와 운반조직 총책 양모(46) 씨에게 선고된 벌금은 1조3천억여원씩이다.

국내 법원 역사상 단일 사건 최대 벌금이라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윤씨, 양씨 외 운반 총책 김모(49) 씨가 벌금 1조1천829억여원을, 그 외 공범 5명이 벌금 669억∼2천691억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금괴 중계밀수로 400억원 시세 차익을 거뒀으나 법원의 추징보전 명령으로 대부분 범죄수익이 묶여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천문학적인 벌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은 없는 상태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로 대신해야 한다.

형법상 벌금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윤씨와 양씨는 벌금 1조3천억여원을 내지 못하면 징역형과 별개로 노역장에 유치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벌금액이 워낙 크지만 노역장 유치일수는 최대 3년이라 '황제 노역'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윤씨와 양씨 경우 최대 3년(통상 1천일)을 노역장에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하루 일당은 13억원에 달한다.

보통 노역 일당은 하루 10만원으로 책정된다.

윤씨와 양씨는 이보다 1만3천배나 많은 일당을 받게 되는 셈이어서 형평성·실효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실제 과거 수억∼수천억원 벌금을 선고받은 재벌 총수들은 벌금을 내지 않고 하루 억대 일당 노역으로 대신해 황제 노역 논란이 일었다.

한 변호사는 "현행 형법이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을 '3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벌금액이 높으면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사회적 합의로 벌금에 따른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적절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