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설정과 소득역전방지 규정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높인데 이어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0만명에게는 4월부터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깎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인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신설했습니다.
소득 하위 20% 수급 노인과 그 밖의 기초연금 수급 노인 간 생길 수 있는 소득역전 현상을 막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근접하면 최대 5만원의 기초연금액이 감액돼 다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25만원의 기초연금만 받게 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