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제값 받는다"…중기부, 상생협력법 개정 공포

입력 2019-01-15 13:10


수·위탁업체간 거래에서 인건비나 재료비 상승으로 공급원가가 바뀔 경우 납품 대금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개정 공포돼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에서는 수탁기업은 인건비나 경비, 재료비가 증가해 납품대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위탁업체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공급원가가 일정 이상 변했을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탁업체를 대신해 위탁업체와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납품대금 조정을 이유로 위탁업체가 수탁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보복행위를 할 경우 위탁업체에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개정 법안은 위탁업체가 원가 자료와 같은 수탁기업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약정서 발급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함께 납품단가 제값받기 등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며 "개정사항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 및 절차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