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5일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보편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는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부모나 보호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 이전에만 신청하면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으며, 2019년 2월 이후 출생한 아동은 출생한 달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는 만 6세 미만 아동 가운데 약 20만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