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던 사행성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입니다.
사행성이 짙은 확률형 아이템이 있는 게임을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못 하도록, 아예 등급분류를 통해 막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희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사행성이 높은 확률형 아이템이 들어간 게임을 청소년들이 아예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발표를 앞둔 '확률형 아이템 청소년 보호방안' 보고서에 게임 등급심의 기준에 확률형 아이템 보유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등급분류 기준에 확률형 아이템 보유 여부를 반영하게 되면, 사행성 있는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은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게 돼 청소년들의 접근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급분류 기준을 변경하려면 법이나 규정을 바꿔야 하고 게임업계의 반발도 예상돼, 업계가 자율적으로 청소년들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
"인챈트(강화) 아이템 같은 것들이 콘텐츠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법으로 규제를 할 거냐, 규정 단에서 규제를 할 거냐, 아니면 민간 자율적으로 할 거냐 이런 제안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도 검토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분류해서 구분해서 차단방안들은, 대책들은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제안이 된 거죠."
그동안 사행성이 높은 확률형 아이템이 있는 게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해마다 국정감사에는 단골로 등장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확률형 아이템을 제재해 달라는 요청이 수십건에 이를 정도입니다.
<인터뷰> 위정현 / 중앙대학교 교수
"기본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차원의 정책이나 대책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게임사는 그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만약에 이대로 확률형 아이템이 계속 불이 번지게 되면 그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도 향후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보고서 내용을 최종 검토해 이번 달 안으로 '확률형 아이템 청소년 보호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