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월에 자동차세 한번에 내면 10% 할인"

입력 2019-01-10 14:58
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2019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6월과 12월, 일 년에 두 번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차량 기준 아반떼는 2만 9,080원, SM5는 5만 1,950원, 그랜저는 7만 7,980원이 절약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관할 구청 전화나 인터넷,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