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한 호텔롯데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8부(부장판사 이강원)는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이 이사로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해 임기 전 해임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1심 판단과 같은 취지입니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9월 한국롯데 계열사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등기이사에서 해임하자 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