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를 유도하도록 세제를 개편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상승을 반영해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을 월정액급여 기준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올리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기획재정부가 7일 밝혔다.
비과세 혜택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주어지며 한도는 연간 240만원이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직종은 늘어난다.
기존에는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등에게 비과세를 적용했는데 올해부터 돌봄서비스·미용 관련 서비스·숙박시설 서비스 분야 종사자에게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도록 올해부터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더라도 임차 시 월세 세액공제(10% 또는 12%) 혜택을 준다.
대상자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 하인 무주택 성실 사업자 등으로 기존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