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ㆍ임대사업자 양도세 ‘면제’ 요건 강화

입력 2019-01-07 14:47


앞으로 1주택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 때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비과세 요건이 강화됩니다.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되고 간병인, 미용사, 숙박 시설 종사원이 받는 야간수당도 월 20만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게 됩니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부동산 관련 과세가 일부 보완됩니다. 현재는 1주택자가 2년 이상 집을 보유(2017년 8월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실거주)하다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다주택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주택 1채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계산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2년 유예기간 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돼 비과세 혜택을 ‘평생 1회’로 제한키로 했습니다.

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었습니다. 현재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 이하이고 전년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해 비과세 기준을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또 돌봄서비스와 미용, 숙박업 등의 종사자에도 동일하게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1년간 월세로 납부한 금액(750만원 한도)의 10%(5,500만원 이하 12%)를 세금에서 빼주는 월세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됩니다.

여기에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쓴 산후조리원 비용(200만원 한도)도 의료비 세액공제(연봉의 3%를 초과해 지출한 의료비의 15%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 대상에 추가됩니다.

대기업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 우회지원에는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현행 공익법인 등은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중 90%를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고 이에 미달될 경우 증여세를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익용 자산, 수익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시켜왔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매각해 계열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등 우회적으로 지원하면서도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매각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이 추가됩니다.

문화산업의 창작 R&D에 사용되는 서체와 음원, 이미지 대여와 구입비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부터 6개월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하는 경우까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대상에 과실주가 포함되고, 소규모 주류제조자의 시설기준에서 유량계는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에 대해 종합주류도매업 외에도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이 허용되고 환입 주류에 대한 환급(세액공제) 대상인 ‘생산 중단’ 주류의 범위를 규정하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요금의 10%)인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되는 범위도 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