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N보험] 알면 쉬운 보험용어 : '고지의무'란?

입력 2019-01-07 11:40
수정 2019-01-07 13:07
MCN 업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MCN보험'. 금융지식은 차분히 공부하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진적으로 축적해 갈 수 있다. 쇼트클립과 기사형태로 보험지식에 쉽게 다가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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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보험, 보험 크리에이터:

보험용어는 법률과 의학 분야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상법에 적시된 '고지의무'란 보험약관 상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말한다. 보험 가입자의 건강 상태 등을 보험 가입 전에 알릴 의무를 뜻한다. 때에 따라 혼용해서 쓰이기에 헷갈릴 수 있지만, 한번 들어놓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