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건보료 인상…중산층 부담 커진다

입력 2019-01-02 18:00
수정 2019-01-02 17:46


<앵커>

정부는 집 값 안정을 위해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시세의 60~70% 수준인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집 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공시가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도 인상되는 만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시세보다 낮은 주택 공시가격을 점차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되면 시세 변화없이 공시가격만 9억 원 이상으로 오르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공시가격이 9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인상되면 기존에는 내지 않았던 24만9,600원의 종부세가 부과됩니다.(기획재정부, 2018년 기준)

여기에 종부세 계산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5%포인트 오르기 때문에 세금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주택·토지 등 재산을 더해 결정됩니다.

소득에 변화가 없더라도 가지고 있는 집의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합니다.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지역 가입자가 내는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9만385원에서 10만2,456원으로 상승합니다.

약 13.4%, 연간 14만 원 가량이 인상되는 셈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집 값 안정 정책이 중산층에게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