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 개정안 일제히 반발…"보완입법 뒤따라야"

입력 2018-12-31 12:56


경영계가 오늘(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수정안에 대해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은 반영되지 못했고,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을 바로 고스란히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벌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전반적으로 불안한 경제상황, 시행령 개정이 안고 있는 실체적·절차적 문제점까지 고려해 합리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이 약정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해온 한국경제연구원도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한경연은 "약정휴일이 있는 기업의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높음에도 법을 위반하게 된다"며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경총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의견 청취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 지급의 급격한 변화가 기업 부담을 늘린다는 반발에 부딪혔고,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다시 마련했습니다.

경영계는 수정안에 대해서도 "분자와 분모를 동시에 뺐을 뿐 동일하다"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30년간 유지되던 행정지침을 명문화할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했고, 국무회의 처리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