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 2·3의 김용균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전 9시 30분께 참모진과 티타임에서 이런 지시를 했으며,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 수석에게 '회동 전에 홍 원내대표에게 이런 뜻을 전달하라'라는 지시를 했다.
이에 따라 한 수석은 티타임 도중 밖으로 나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문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는 "그러면 준비를 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고, 문 대통령도 격려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