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근간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네트워크와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다양한 분야가 창출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직무발명과, 지적재산권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게 되면 기업이 권리를 승계 받거나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직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동기부여로 작용하게 되며 기업에도 부가가치 창출 이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취업준비생들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공공기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임금이 낮을뿐더러 근무환경과 비전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기업은 근무환경 자체는 안정적일 수 있지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할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직원 스스로 역량을 뽐낼 기회가 많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직무발명보상제도입니다.
또한 기업은 직무발명 경진대회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직원에게 성장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기술축적과 이윤 창출의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수한 인재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득이 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경영 중 발생하는 다수의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법인에서 흔히 발생하는 가지급금의 경우 세무조사의 원인이 되어 법인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개 가지급금이 누적될 경우 처리가 어려운 금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할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가지급금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술평가를 통해 특허권, 산업재산권 등의 직무발명 가치가 일정 금액으로 산출될 상황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특허권,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는 순서를 거쳐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연구개발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인건비 세액공제는 물론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어 효율적인 가지급금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이점을 잘 활용할 경우 기업은 경쟁력을 키우고 경영에 대한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표와 임직원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 결정,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규정 제시 및 의견 청취, 책정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규정을 사내에 공표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도입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특허청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한하여 세금 및 수수료 감면, 정부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과, 연구 개발비 목적의 법인세 및 소득세의 공제, 발명자는 수령보상금에 대한 혜택 등이 주어집니다.
다수의 기업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혹 법인세, 가지급금 및 이익잉여금의 처리 등의 세금절감을 위한 방법으로 적용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개발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과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 인증을 신청할 때는 도입 결정에서 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증을 신청하게 되면 전담기관의 접수 및 심의 후 특허청에서 인증서가 발급될 때까지 약 두 달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도입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과 절차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가진 혜택을 이용하는 것보다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문제와 보상 부분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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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창민 & 김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