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이란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자기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게 될 때 법인세 과세부담을 줄여 지분을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중소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서 투자유치와 자금회수를 유연하게 만드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잘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업 대표의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으며 지분 정리를 통해 대표의 의결권을 강화 시킵니다. 또한,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며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임직원의 스톡옵션, 투자금 유치에 따른 경영자금의 확보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주식의 취득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가족이나 특수 관계인이 주주인 경우가 많으며, 형식적으로는 최적의 지분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소지가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이익잉여금 이내에서만 취득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익잉여금보다 낮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주식 취득이 문제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목적에 따라 법률상의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절차를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어 기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취득 목적에 대해 현 세법은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의제배당과 자기주식 처분이익의 익금산입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의제배당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을 목적으로 거래할 때 적용됩니다. 이는 자본 거래에 해당 하므로 과세 부담이 주어집니다. 또한 취득 후 매매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자산거래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다수의 중소기업은 자기주식 취득 규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절차를 준용해야 하며 현 세법 상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는 객관적인 주식가치 평가와 관련 규정 및 법률에 맞는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주식을 사들인 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객관적인 평가절차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주주와 기업의 특수관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일부 비상장주식은 증여와 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주식은 중소기업의 투자 유치와 자금 회수를 위해 제정된 중소기업을 위한 법이지만 취득 규정이 까다로워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진행한다면 기업에 이익을 도모하도록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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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