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저임금 8350원..기초연금은 30만원으로 인상

입력 2018-12-26 11:22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인상된다.

모든 6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내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이하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3.2%로 인상되고, 일하는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자녀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규모는 지난해의 2.7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29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천350원으로 올해 7천530원보다 10.9% 인상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새 최저임금이 6천470원에서 29.1% 오르는 셈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정부는 다만 내년부터 매달 1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이어간다.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씩으로 올해와 같지만,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추가해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내년 1월 31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추가로 완화된다.

연매출 5억∼10억원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인하돼 19만8천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 줄어드는 등 99% 가맹점에 인하 혜택이 가게 된다.

내년부터 정부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20% 이하의 어르신 약 150만명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 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해 지급대상과 규모를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2배로, 지급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2천억원에서 3배 이상으로 확대했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연소득 4천만원 미만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도 내년부터 대폭 늘어나 111만가구에 9천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기준 대상 가구는 106만 가구, 총지급액은 5천600억원이었다.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수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되며, 기존에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