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해외 송금이 내년부터 증권사나 카드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송금 한도는 건당 3천 달러, 연간 3만 달러로, 단위 농협과 수협은 연간 3만에서 5만 달러로 높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의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 거래 규정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에 따라 플라스틱 신용카드로만 가능했던 해외 결제가 앞으로는 수수료를 물지 않는 은행의 QR코드나 카드사의 'OO머니'와 같은 선불 전자지급 수단으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구두 설명만으로 해외에서 받을 수 있는 송금액은 하루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높아집니다.
보증금 1만 달러 이하의 해외 부동산을 임차할 경우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해외 부동산 취득 계약을 위한 구매 전 계약금 한도도 10만에서 2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