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주휴시간' 포함…약정휴일 제외

입력 2018-12-24 17:08
수정 2018-12-24 16:39
<앵커>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일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을 제외키로 했습니다.

경영계의 반발을 고려하면서도 '주휴시간 포함'이란 방침은 고수한 것입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뜨거운 논란 속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결국 수정됐습니다.

핵심이었던 법정 주휴시간은 개정안 원안대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한 약정 휴일은 제외합니다.

<인터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법정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약정휴일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법정휴일 외에 단체협약 등을 통해 별도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계특별휴가, 회사창립일 등 평균 10일 정도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기도 해 일반화가 힘들고, 임금 추가상승 요인이 커진다는 경영계 우려를 반영해 제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약정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해당 금액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안에 대해 향후 노사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자율 시정기간도 마련됐습니다.

일각에서 논란이 일었던 고액연봉이지만 기본급이 낮은 임금체계를 가진 사업장의 경우 이를 시정하는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부여합니다.

올해로 일몰 예정이었던 주52시간 근로기준법 계도기간 역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가 끝나는 3월까지 연기됩니다.

<인터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업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노동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기간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3월 31일까지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을 오늘 재입법예고한 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재상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