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MW 결함은폐·늑장리콜 형사고발…과징금 112억원 부과"

입력 2018-12-24 10:50
수정 2018-12-24 10:52


국토교통부가 화재사고 관련 결함을 은폐·축소하고 늑장리콜을 한 정황을 발견하고 BMW를 검찰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키로 했습니다.

지난 8월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BMW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검증과 엔진·차량시험을 병행해 화재원인 등을 조사해 왔습니다.

그 결과 EGR 밸브 열림 고착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밝혀냈습니다.

EGR 쿨러에서 누수된 냉각수가 엔진오일 등과 섞여 흡기다기관 등에 점착됐고 그 상황에서 EGR 밸브가 계속 열려 500도 이상의 고온가스가 유입돼 화재로 연결됐다는 설명입니다.

조사단은 EGR 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을 확인했고 해당 문제가 EGR 설계결함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BMW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차량 화재 원인이 높은 누적주행거리와 바이패스 밸브 열림 등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배출가스규제가 유사한 독일(0.19%), 영국(0.17%) 등과 한국(0.14%)의 BMW 화재 발생 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규제가 강한 미국(0.03%)은 EGR 사용을 줄이고 별도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장착했고, 중국(0.10%)은 EGR 사용이 낮아 화재 발생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조사단은 BMW가 결함은폐와 축소, 늑장리콜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BMW는 올해 7월에야 EGR 결함과 화재 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했지만, 이미 2015년 10월에 BMW 독일 본사에서는 EGR 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2017년 7월부터 BMW 내부보고서에 EGR 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언급된 사실도 발견됐습니다.

리콜이 실시되기 이전인 올해 상반기에 제출의무가 있었던 EGR 결함·흡기다기관 천공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최대 153일 지연해 리콜 이후인 9월에 정부에 제출하는 등 결함을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BMW는 동일 엔진·EGR을 사용한 일부차량에 대해 리콜하지 않고 있다고 조사단의 해명요구 후에야 뒤늦게 추가리콜을 진행했습니다.

국토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흡기다기관의 경우, 리콜대상 차량 전체(65개 차종, 17만2,080대)에 대해 리콜을 즉시 요구할 예정입니다.

EGR 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과 EGR 밸브 경고시스템과 관련해서는 BMW에 즉시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내구성 확인을 위한 검증과 조사를 이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결함은폐와 축소, 늑장리콜에 대해서는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리콜 요구, 검찰고발과 과징금 부과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면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