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 '제로페이' 시범서비스 시작

입력 2018-12-20 11:09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춘 '제로페이'가 오늘부터 서울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연매출 8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수수료를 0%, 매출액 8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는 0.3%, 매출액 12억 원 초과는 0.5%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는 결제 카운터에 비치된 QR코드를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시스템입니다.

'제로페이'가 가능한 은행은 국민·기업·농협 등 20개이며, 간편결제사는 네이버페이·페이코 등 4곳입니다.

소비자는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내년도 사용분부터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