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의 분식회계'를 둘러싼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간 치열한 법적 공방의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당국의 분식회계 행정처분 집행을 미뤄달라며"며 낸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진행됐는데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느냐, 인용하느냐를 놓고 양측의 피말리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대법정.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시작되기 전부터 양측 변호인단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인터뷰> 증권선물위원회 변호인단 김정호 변호사 (싱크)
"첫 심리기일인데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
법정에서 삼성바이오 측과 증선위 측 변호인단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심문 자료와 프레젠테이션을 동원해 각기 40여분 가량 입장을 소명했으며 행정처분이 정당한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제재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본안 사건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 집행을 멈춰야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거나 대표이사를 해임할 경우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회사로선 바이오사업에서 중요한 기업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어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대두된 콜옵션 부채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한 만큼 제재는 당연하다고 맞섰습니다.
증선위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가 입게 될 불이익은 기업이미지 손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날 양측의 의견을 들은 법원은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 가급적 내년 1월 중으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증선위가 내린 제재 처분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미뤄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다소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가처분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당장 증선위가 분식 규모로 파악한 4조 5천억 원을 줄여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며,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 대표이사 해임권고안도 상정해야 합니다.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이면 모습을 드러낼 행정법원의 결론에 삼성바이오의 운명이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