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탑승 수속 방지…대한항공 "기존 위약금에 20만원 할증 부과"

입력 2018-12-18 15:14


대한항공이 기존 운영 중인 예약부도위약금 제도 보완에 나섭니다. 대한항공은 2019년 1월1일부로 국제선 전편의 출국장 입장 이후 탑승 취소 승객에 대해 기존 예약부도위약금에 20만원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항공기 출발 이전까지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 후에도 탑승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미주·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원, 동남아·서남아·타슈켄트 등 중거리 노선은 7만원, 일본·중국·홍콩·대만·몽골 등 단거리 노선에는 5만원의 예약부도위약금을 적용 중입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출국장 입장 후 탑승 취소를 할 경우 이 금액에 각 20만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낮은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 제도 등을 악용해 허위 출국 수속과 항공기 탑승까지 한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대한항공의 인천공항 출발편 기준 연간 약 35편에 달하며, 전체 항공사 기준으로는 수백 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지난 15일 홍콩공항에서는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 한류 아이돌그룹 극성팬 3명이 올라타 연예인을 본 뒤 이륙 직전 내리겠다고 떼를 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탑승객 360여명이 모두 비행기에서 내려 보안점검을 다시 받느라 출발이 1시간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이 자발적으로 내리는 경우 위험한 물품을 기내에 놔둔 채 내렸을 우려가 있어 항공법에 따라 해당 항공편 승객 전원이 내려 다시 보안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륙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탑승객 전원에게 돌아가고, 보안점검 반복에 따른 항공사, 공항 당국의 인력·비용 낭비도 상당합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예약부도위약금제도의 보완 시행을 통해 건전한 탑승 문화를 정착하고 무분별한 예약부도로 탑승 기회를 놓쳤던 고객들의 항공편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