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형…'법정 최고 수준' 상향

입력 2018-12-18 12:12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용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애초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200만원으로 결정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벌금 액수를 법정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재판부가 벌금 액수는 조정할 수 있다.

이용주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 7∼8㎞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용주 의원은 적발에 앞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어 이번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었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지난달 14일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용주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