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공동주택의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공사품질 심사 항목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실시공·하자다발 업체에 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을 주되 우수한 품질로 시공하면 감점을 만회할 수 있도록 가점을 주는 형태로 공사품질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은 이달 4일 이후 발주되는 주거시설분야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또, LH는 건설업계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공사 품질, 하자관리를 위해 발급하는 단어인 '경고장, 격려장' 대신 '품질미흡통지서, 품질우수통지서'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LH관계자는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건설업체 자발적 품질향상 노력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하자처리를 유도해 입주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권위적 용어 개선으로 건설동반자와의 건전한 계약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