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2년 만에 희망퇴직 실시

입력 2018-12-14 10:14


신한생명이 2년 만에 희망퇴직을 단행합니다.

근속 20년 이상 일반 직원이 대상이며 위로금은 통상임금의 최대 42개월분입니다.

신한생명은 "이번 희망퇴직은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노사 합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