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3일 "금융회사 미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새 지표를 개발해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한 송년 워크숍에서 "예금보험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 3년간은 '도입'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제도를 취지에 맞게 확산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금융회사별로 경영과 재무상황 등을 평가해 예금보험료를 다르게 매기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3등급으로 이뤄져 1등급은 5%를 할인받고 3등급은 5%를 더 내야 합니다.
위 사장은 "내년에는 금융회사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를 더 많이 찾아내고 정교하게 도입해 보험료율을 다르게 매길 것"이라며 "등급도 현재의 3등급에서 앞으로 5∼7등급으로 다양화할 계획인데, 이 과정을 내년에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차등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 사장은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최대한 고금리를 매기면 수익성이 극대화하겠지만, 이 때문에 예금보험료를 덜 매기는 이득이 일어나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 사장은 또 "대형금융회사는 부실이 발생했을 때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부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금융사의 회생계획과 금융당국의 정리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회생·정리계획 제도(RRP)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스크감시와 정리로 나뉘었던 예보 조직을 업권별로 나누는 조직개편도 추진합니다.
현재 리스크감시 부서와 정리부서 아래 각각 은행·금투·보험·저축은행 담당이 따로 있었다면, 앞으로는 '은행·금투관리부', '보험관리부', '저축은행관리부' 등 업권별 부서에 리스크 담당과 정리 담당을 함께 두는 겁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착오송금 구제사업도 본격 추진합니다.
소비자가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송금이 잘못됐을 때 예보가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이어서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위 사장은 "개인이 착오송금 소송을 할 때는 (소송비용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예보 전문가가 여러 사례를 모아서 소송하면 보다 효율적인 소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