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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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하시설물 32,147km에 대해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종합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지하시설물은 통신구, 전력구, 공동구, 가스관, 상·하수도 등으로 통신구와 전력구, 가스관은 민간에서 관리돼왔습니다.
시는 앞으로 지하시설물에 대해 점용 허가와 점용료 부과시 매설위치, 재질 등 자료 제출을 의무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열송수관과 전력구 등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 지하시설물은 도시관리 계획 결정 이후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통신·전력구와 가스·열수송관 등은 법정 시설물로 지정하여 법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도시시설물 대부분이 70~80년대에 집중 건설되면서 노후화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졌다며, 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해 통합 매뉴얼을 마련하고 중장기 관리계획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