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은 다양한 경제상황을 반영해 결정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도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 업무보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근로빈곤층과 중위소득 60~120%의 청년층 128만명 중 구직의욕과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 20만~50만명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0년부터 도입할 계획으로 자영업자 비중과 청년 실업률이 높은 한국사회의 현실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고용보험 미가입자,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 불안정 근로자 등 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규모는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게 되는데 소요 예산은 최대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밖에 내년부터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특수고용직과 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미만), 자영업자 등도 출산 시 월 50만원씩 3개월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현행보다 30일 늘리고, 지원 수준도 평균임금 50에셔 60%로 상향하며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던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은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추진토록 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체계 개편도 추진되는데 전문가들이 모여 최저임금 상ㆍ하한 구간을 정하고, 이 구간 내에서 최종 상승치를 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됩니다.
정부의 또 다른 핵심 노동 정책인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보완해 합리적 개선을 추진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