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 등의 인터넷광고나 O2O서비스 등의 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내년 7월 1일부터 구글·페이스북·아마존·에어비앤비 등 해외 디지털 기업의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범위가 확대됩니다.
실제 현행법은 국외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기나 컴퓨터 등을 통해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IT기술 등의 발달로 새로운 유형의 전자적 용역 서비스들에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에는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용업의 범위에 인터넷광고는 물론 클라우드컴퓨팅, 공유경제서비스 등으로 추가한 것입니다.
다만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거치며 원안에서 시행 날짜가 내년 1월1일에서 7월1일로 늦춰졌고, 해외 디지털 기업과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B2B)에 대한 과세는 빠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선숙 의원은 “이번에 법이 통과됨으로써 디지털세 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며 “해외 디지털 기업과 국내 사업자간 B2B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도 계속 논의해 나갈 것"아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박선숙 의원을 포함한 박지원, 인재근, 장정숙, 김성수, 이종걸, 노웅래, 윤영일, 김성식, 심상정, 신용현, 김현권, 이철희, 김경진, 채이배 의원 등 15명이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