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신탁업 '엉망'…수수료 30배 차별 부과

입력 2018-12-05 12:00


금융감독원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사의 신탁업 합동 검사 결과 특정 금전신탁을 홍보하거나, 무자격자가 신탁을 판매하는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신탁업 금융사가 불특정 고객에게 특정 금전신탁을 홍보하거나, 판매자격을 갖추지 않은 금융사 직원이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하고 판매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사가 임의로 고객간 신탁 수수료를 30배 가까이 차별해 부과한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합동 검사 결과 발견된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거쳐 해당 금융회사와 임직원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신탁업을 영위하는 전체 금융사에 검사 결과와 주요 위반사항을 제공해 자율적인 개선과 영업질서 확립을 유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