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노회찬 전 의원, 국민훈장 무궁화장 받는다

입력 2018-12-04 15:52
정부가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한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 전 의원을 포함해 9개 부분 유공자 총 91명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 총리는 국무회의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을 기해 고 노회찬 의원께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의결했다"고 소개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노 전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추천으로 인권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훈장을 받게 됐다.

국가인권위는 "노 전 의원이 용접공으로 노동현장에서 활동을 시작한 1982년부터 노동자 인권향상에 기여해 왔고 정당과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약자들의 인권향상에 기여했다"고 추천 사유를 설명했다.

현행 상훈법상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국민훈장이 주어지며, 무궁화장은 5등급의 국민훈장 중 1등급에 해당한다.

고 김종필(JP) 전 국무총리가 지난 6월 장례일정에 맞춰 국무회의 의결에 앞서 무궁화장을 선(先) 추서 받은 바 있다.

또,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지난 7월,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각각 무궁화장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