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3억 넘는 집 살 때 '증여·상속·주담대 밝혀야"

입력 2018-12-03 06:00


12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부동산 실거래에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한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이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개정된 신고 서식은 12월 3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