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GM의 연구개발 법인 분리 결의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28일) 서울고법 민사40부(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한국GM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내에 R&D 신설법인을 설립한다는 한국GM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정의당과 단식투쟁을 벌이는 등 법인 설립 반대를 외치던 한국GM 노조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임한택 지부장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불참한 주총에서 결정된 법인분리안을 의결하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GM은 지난달 19일 주주총회를 강행하고 연구개발 신설법인 'GM 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가칭) 설립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임 지부장은 "이번 결정으로 사측은 1∼3개월 정도는 법인분리를 강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산은과 함께 대화해 사측의 법인분리에 공동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메리 바라 GM 회장은 현지시간 지난 26일 북미 5곳과 해외 2곳 등 7곳의 공장을 폐쇄하고 1만여명의 직원을 감축하겠다며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해 다시 한 번 GM의 한국 철수설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