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개인실손보험 가입자가 입사 후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기존 실손보험을 일시 중지할 수 있고, 퇴직할 경우 해당 보험과 유사한 개인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실손에 5년 이상 가입한 임직원은 퇴직 시 1개월 이내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고,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서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질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없다면 무심사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전환 시점에 해당 보험사가 판매 중인 가장 유사한 개인실손으로 전환되고 보험료 등 조건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보험료 이중 부담을 막기 위해 개인실손 가입자가 입사 후 단체실손에 중복 가입하게 되는 경우 기존 개인실손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중지된 개인실손은 심사없이 재개되고 보장내용은 중지 전 개인실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