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도장을 위한 방진막 개발

입력 2018-11-26 17:36


환경부는 9월 12일 재도장시 분사 방식을 금지하고, 롤러, 붓으로 칠하거나, 방진막을 설치해야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문건설협회, 재도장 공사업체 등은 부족한 도장 로프기술자로 인한 인력 수급난, 작업 속도가 늦은 롤러 방식, 방진막 설치 비용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시행 유예를 주장하고 있었다.

또한, 재도장 공사 비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아파트에서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어, 아파트 관련 단체에서도 시행 유예를 요청하고 있었다. 이는 아파트 재도장 시 스프레이 도장이 비산먼지 저감 대책에 포함됨에 따라, 발생한 현안들이다.

(주)제이투이앤씨 김소중 부사장은 최근, 아파트 재도장 시 스프레이 도장과 롤러 도장의 품질, 시공단가의 차이와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제시해온 전문 기술인으로, 스프레이 도장이 가능한 방진막을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였다. 스프레이 도장과 롤러 도장의 차이와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로봇페인트와 일본의 창문 가림막을 보고 착안해 발명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파트 외벽 전체에 어떻게 방진막을 설치해야 하냐면 걱정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실제 방진막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며, 아파트 외벽 전체를 가리지 않고 스프레이 작업하는 공간만 방진막을 만들어 경제적이고, 설치도 쉽다고 한다.

또한 아파트는 평평한 옥상의 평슬라브와 박공지붕의 모양이 있는데, 박공지붕은 이동식 방진막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었지만,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으로 개발에 성공하였다고 한다.

이번에 특허를 출원한 기술은 평슬라브형 페인트 스프레이 방진막과 박공지붕용(금속기와, 아스팔트 지붕) 페인트 스프레이 방진막 장치이다. 이동식 방진막 개발자인 (주)제이투이앤씨 김소중 부사장은 “환경부나, 재도장 업체, 아파트에서도 스프레이 재도장 금지로 인한 대안이 부족한 현실에 활로를 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