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값 개당 105원 인상…저소득층 연탄구매 지원도 늘리기로

입력 2018-11-23 15:26
수정 2018-11-23 15:32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연탄 1장 가격이 개당 105원 가량 오르고 석탄 판매가격도 8% 오릅니다.

연탄 가격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구매지원도 확대됩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연탄과 연탄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올해 연탄 최고판매가격을 개당 534.25원에서 639원으로 104.75원(19.6%)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연탄을 살 때 쓸 수 있는 쿠폰 지원액을 기존보다 29.7% 높인 40만 6천원으로 결정했습니다.

28일 지원대상인 6만4000명에게 먼저 31만3000원의 쿠폰을 지급하고 12월 중순에 올해 인상분인 9만3000원의 쿠폰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0년까지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생산자 보조금은 점차 줄이고 저소득층 직접 지원은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석탄을 기름이나 가스 등 다른 연료로 전환하려는 저소득층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의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며 연탄을 사용하는 농가가 대체 에너지 설치를 원하면 설치비용의 8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