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셀프SNS 투표..'김혜경에 공감'은 19% 그쳐

입력 2018-11-19 16:41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라고 결론 내렸다는 소식이 알려진 주말부터 지금까지 인터넷 공간에서는 누리꾼들의 설전이 불을 뿜고 있다.

경찰과 김씨의 변호인 중 누구의 주장에 공감하는지를 자진해서 물어본 이 지사의 SNS 공감 투표는 단 하루 만에 3만 8천여 명의 누리꾼이 참여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끌었다.

투표에 참여한 누리꾼 중 80% 이상이 경찰의 주장에 공감한다고 투표 설계자인 이 지사를 머쓱게 한 가운데 일부 지지자들은 소위 '이재명 죽이기'라며 이 지사를 두둔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오후 이 사건과 관련 자신의 SNS에 '트위터에 공유한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공유했다면 계정주는 동일인일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경찰과 김씨의 변호인 주장 중 누구의 의견에 공감하는지를 묻는 투표를 자진해서 진행했다.

투표 선택지는 ▲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공유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올리기보다 원본사진을 카스에 바로 공유하는 게 더 쉬우니 동일인 아님(변호인 주장) ▲ 트위터 공유 직후 곧바로 캡처해 카스에 공유했으니 동일인(경찰 주장) 등 2가지다.

투표 참여자는 3만 8천여 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 중 경찰의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81%로 다수를 차지했고, 김씨의 변호인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은 19%에 그쳐 결과는 이 지사에게 불리한 쪽으로 나왔다.

이 글은 리트윗 1천800여 건을 기록했으며, 댓글 1천400여 건이 달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