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조세형사소송' 부문 소비자만족 1위

입력 2018-11-14 14:23
수정 2018-11-14 15:51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를 '조세ㆍ형사소송' 부문 소비자만족 1위로 선정해 상패를 수여했다. 지난 2014년 동 협회에서 '조세소송' 분야에서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로 선정돼 인증서를 수여받은 지 4년 만이다.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범죄가 갈수록 지능화ㆍ다양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과 달리 실제 조세형사범죄 연루 시 무죄, 무혐의 입증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통의 의뢰인은 작정하고 조세포탈을 노린 지능범이라기보다 법률정보의 부족으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가 더 많은바 앞으로도 정확한 조력을 통해 처벌위기에서 벗어나는데 이바지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조세형사사건 처벌, 솜방망이? 혐의 연루 쉬운 점 간과해서는 안 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10년간 조세범죄에 대한 기소율(재판 회부율)은 23.1%로 전체 형사범죄 기소율(38.7%)과 비교해 15.6%포인트 낮았고, 2008~2017년 1심 기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무기징역 제외 자유형(징역ㆍ금고ㆍ구류)을 선고받은 비율은 평균 11.6%로 전체 형사범죄(18.3%)와 비교해 7%포인트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집행유예 비율은 43.8%로 전체(27.6%) 보다 16.2%포인트 높았다며 실형 선고비율이 낮은 것뿐 아니라 실제 수감하지 않는 관대한 처분이 많은 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런데 과연 이를 관대한 처분이라고만 해석할 수 있을까.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조세형사사건의 실형 선고비율과 집행유예 비율만으로 관대한 처분이라 단정 짓기 어려운 이유는 같은 수치를 통해 그만큼 실질적 범죄 행위 없이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는 해석이 가능,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집행유예 또한 분명 죄는 졌으나 범죄에 대한 확연한 의도 없이 잘못된 절세 정보가 조세포탈로 이어진 사례가 많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조세범에 대한 기소율이 낮은 이유로 수법의 지능화ㆍ다양화로 인해 범죄의 증명이 쉽지 않다는 점이 꼽혔지만 기소되더라도 법원을 설득하지 못하는 사례도 증가추세인 것을 볼 때 조세형사사건 자체가 모호한 행위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추측케 한다. 조세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다수의 사안을 자세히 살펴봤을 때 입증 과정에서 결국 혐의 없음이 밝혀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확하고 섬세한 법률 조력을 활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 조세형사사건 처벌 강화 목소리 높아, 다양한 접근 방법 모색 필요한 시점

통상 조세소송은 조세법률 전반에 대한 이해와 소송수행능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형사소송은 물론 △과세처분ㆍ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 △세금환급소송, 국가배상소송 등 민사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헌법소원청구 등 헌법소송 등 비슷해보일지라도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파생한다.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현재 조세형사사건에 대한 다양한 변화의 목소리가 개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세포탈에 대한 처벌보다는 국고 회복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판결이 관대하다는 점, 이를 통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세금을 낼 경우 이를 큰 감형요소로 작용한다는 점, 독일ㆍ미국ㆍ일본 등과 달리 조세포탈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점, 조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세분화되지 않아 법관이 자의적으로 감경할 여지가 큰 점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적이 일어 조세범에 대한 실효적인 형벌 부과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만큼 조세형사사건 연루 시 이 모든 사항을 폭넓게 파악, 숙지한 조력자를 통해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예측한 후 대응하는 전략적 면모가 강조되고 있다"며 "선처와 구제가 필요한 사안, 분명한 주장으로 혐의 없음을 밝혀내야하는 사안, 행위에 비해 과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충분히 방어해야하는 사안 등 사안별 특성에 맞는 대처방안 모색을 위해서라도 관련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조력자의 전문성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권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실제 법무법인(유) 동인의 이준근 변호사는 1991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지낸 경력을 살려, 부당하게 부과되는 조세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은 물론 억울하게 조세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적 도움을 제공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조세법전문변호사로서 현재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남세무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역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