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뿌리뽑는다' 서울시, 15일부터 직접 처벌

입력 2018-11-13 11:15


서울시가 앞으로는 승차거부를 한 택시를 직접 처벌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승차거부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현재 민원 신고 건에 대한 운수종사자(택시기사) 처분과 운송사업자(택시회사) 1차 처분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분권까지 전부 환수해 시가 처벌을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택시기사에 대한 처분권을 가져왔고, 앞으로 민원신고 건도 시가 직접 처분한다는 계획입니다.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도 시로 일원화합니다. 승차거부를 한 택시기사 뿐 아니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택시회사까지 시가 처음부터 처분합니다.

택시 승차거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 동안 위반행위를 누적해 3차 위반 시 각각 자격취소나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 간 택시 불편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고질적 문제로 꼽혔던 승차거부 민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 승차거부만큼은 근절하겠다는 강한 목표로 추진된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승차거부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빈차임을 확인하고 행선지를 말했는데 못 간다고 할 경우에는 음성녹음하고, 말 없이 그냥 갈 경우 동영상을 찍어두면 처분할 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승차거부 신고는 국번없이 120에 전화로 신고하고, 관련 증거자료는 이메일로 전송하면 됩니다. 승차거부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 단속 매뉴얼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승차거부 1회 위반시 ‘경고’ 처분이 승객들이 느끼는 불편에 비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자격정지 10일’로 강화하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건의한 상태입니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앱택시 목적지 표출을 이용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 해소를 위해 택시중개업자에 대한 규제권한을 관할관청에 부여하는 내용의 근거법령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처분권 전체 환수라는 ‘초강수’에도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올빼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이번만큼은 승차거부를 뿌리뽑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