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중 소유 토지가 개발되는 경우가 늘면서 토지 매매대금이나 보상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종원에게 총회 개최 사실을 알리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적법하게 총회가 개최된 경우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분배금을 차등지급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사실만으로 분배금을 차등지급하는 경우 등 법적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법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춰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종중의 재산은 총유 재산에 해당하고 이 경우 정관이나 규약에서 특별한 분배절차를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총회 결의를 거쳐 분배해야 한다.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대법원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만일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
법무법인 정향 김예림 변호사는 지난 10월 30일 채널A '김현욱의 굿모닝 잘사는 法 - 종중재산 보상금 분배의 기준은?'에 출연해 "최근 종중에 관한 소송이 늘고 있다. 단순 재산 분할에 따른 다툼을 비롯해 회의를 방해하거나 종중 임원을 무고하는 무고사건도 있고 갑자기 새로운 종중이 나타나 기존 종중에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특히 분배비율을 두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여성 종원에게 분배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되는데, 여성에게도 종원의 지위를 인정한 2005년 대법원 판결 이후 여러 종중에서 분배금 지급을 두고 다툼이 일었다. 최근에는 어머니 성(姓)을 따른 자녀도 종종원 자격을 인정 받아야 한다는 판결도 있었다.
김 변호사는 방송에서 "실제로 여성 종원에게 남성의 30%만 지급한 경우도 있었는데 단순히 성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에 해당하고 다만 봉제사나 벌초 등 각종 행사 참여도나 기금 출연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경우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 고 밝혔다. 합리적 이유가 존재해야 차등지급에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논리다.
총회 개최 사실을 통지 받지 못한 경우나 분배비율 등 결의 내용이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소송으로 번지기도 한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총회 개최를 통지 받지 못하거나 합리성을 결한 총회결의에 대해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무효가 확인된 경우에도 직접 분배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차 소집된 총회결의가 있어야 한다. 적법한 총회결의를 통해 분배비율이 확정되어야만 직접 분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가 기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결의로 판단 경우를 살펴보면, 총회 소집권자 확정에 여성을 제외하는 관습, 종토 매각대금 분배 시 방계손이나 해외 이민자를 차별한 사례가 있다. 반면 출가한 여성 종원에게 보상금을 적게 분배한 경우에도 다른 종중원과 결혼해 다른 종중원의 후손을 낳은 세대와 차이를 둔 것으로 부계혈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중의 특성상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았다면 허용될 수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그런데 종중유사단체의 경우에는 종중과는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 종중유사단체는 특정한 성별을 가진 종원이나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종원처럼 가입조건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데 보상금 분배 등 단체의 활동에서 차별을 두는 경우에도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