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2021년까지 연장

입력 2018-11-06 14:51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채용토록 하는 청년고용의무제가 2021년까지 연장됩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유효기간도 2023년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심각한 청년 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지금의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이 같은 내용의 의원 발의 법률안 10여건이 계류 중입니다.

이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에는 청년 고용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는데 필요한 경우 지원의 폭을 넓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조치입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정부가 청년 친화적인 '청년 선호 기업'을 발굴해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 등을 제공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