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3.49%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뀌게 됩니다.
이번 인상률은 지난 2011년이후 8년만에 최고치로, '문재인 케어'로 명명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지출 부담을 반영한 것입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이 오르게 됩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