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10월 생활적폐 중 하나로 지목된 '사무장병원'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곳을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약국 24곳, 한방 병·의원 15곳, 의원 8곳, 치과 병·의원 5곳, 병원 4곳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들 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건보공단은 이들 기관 개설 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약 5천812억원 전부를 환수할 계획입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해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제도를 개선하고 단속을 강화해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중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으며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처벌이나 조사 거부 때 제재를 강화하는 등 단속 강화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를 활성화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