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2단계 제재를 복원한 가운데, 한국을 제재의 '예외'로 인정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 정부는 5일 이란산 석유 수입 금지 등 2단계 제재를 복원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 등에 대해 이란산 원유 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전제로 미국이 이란과의 교역 등에 부과하는 제재의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향후 180일간 예외 인정 분야에서 이란과의 거래가 가능하며, 180일 후에는 예외조치 연장이 가능합니다.
우리 정부 측은 이번 예외 결정으로 "국내 석유화학업계에 필수적인 컨덴세이트 안정적 수급과 그간 한-이란 간 교역에 활용해 온 원화사용 교역 결제시스템의 유지가 인정됨으로써 비제재 품목의 대이란 수출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의 이번 결정은 이란의 가용 자금원 차단이란 최고 수준의 압박 기조 속에도 동맹국과의 특수 관계 및 한국이 처한 교역 상황을 고려해 미 정부가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다만 원유 감축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한미 간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 정부가 재개한 2단계 이란 제재는 이란산 석유와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등의 거래가 금지되고, 이란중앙은행 및 제재 대상인 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금지되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