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특례보증 제도를 29일 도입했습니다.
이번 특례보증은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큰 임차인과 전세반환자금 마련이 어려운 임대인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만 신청하면 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2년인 경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했습니다.
또 HUG는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반환한 전세보증금의 회수를 6개월 간 유예합니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이율 5%에 달하는 지연배상금은 전액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를 해소하고, 임대인도 전세금 반환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특례지원 대상인 미분양관리지역은 HUG 홈페이지 '보증현황/공시/공매정보-미분양관리지역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