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성제약이 제조한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에서 미세한 이물이 발견돼 판매 중지와 회수조치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회수조치 대상은 광동제약이 삼성제약(경기 화성시 소재)에 제조 의뢰한 '아루센'(아세트아미노펜)' 주사제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에서 이물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삼성제약을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등 공장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향후 의약품에서 이물 검출 원인이 확인되고 재발방지 등 개선사항이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제품을 판매 중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