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위 액수, 국공립보다 263배 많아"

입력 2018-10-31 15:29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29일 추가 공개한 2013∼2018년 17개 시도교육청 감사결과와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사립유치원의 비위가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 감사 적발 내역을 보면 국공립 유치원은 654건, 비위 규모는 1억1천993만원이었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6천254건 적발에 비위 규모는 314억8천625만원이었다"며 "적발 건수는 약 10배, 액수로는 약 263배 더 많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찬가지로 지도점검 결과도 사립유치원이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적발 건수는 약 8배 더 많았고, 적발 액수 규모도 42배 수준이었다"며 "사립유치원은 8천218건, 64억2천706만원 규모가 적발된 데 반해 국공립 유치원은 996건, 1억5천331만원 규모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박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민주연구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과 공동으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국공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무상 유아보육이 실현돼야 한다"면서 "누리과정에만 혈세 10조원가량이 투입되는 현실에서 유치원의 공교육화와 무상보육·공보육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제언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립유치원을 공교육 체계 속 유아학교로 바로 세우고, 양질의 육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적 전환을 해야 한다"면서 "현행 사립유치원의 유치원비 결정권을 폐지하고 국공립과 사립 간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회계 투명성 강화와 비리 유치원의 이른바 '간판갈이' 제한, 회계부정 처벌 근거 등을 담은 '박용진 3법'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법안 내용 중 유치원에 대한 운영정지 등 제재 처분을 하면 유아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부분은 형사 처벌로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을 배제한 것으로 결국 솜방망이 처분이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사립유치원 감사와 관련 법·제도가 미비하고, 유치원 평가항목과 회계 투명성과 관련한 지표가 부족하다"며 "유치원 운영위원회도 국공립 유치원에서는 심의기구지만, 사립유치원에서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