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법률사무소 법승, 성범죄 혐의 효과적 방어 일조 중인 대전성범죄변호사

입력 2018-10-26 10:47


최근 입점업체 여성을 간음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업체 간부가 보석으로 풀려나 업무에 복귀하자 여성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관할지방법원의 성범죄자에 대한 보석 즉각 철회와 해당 간부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는 것.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입점업체 여성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항소심 재판 진행 중 보석으로 석방돼 업무에 복귀하자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이름하에 보석을 결정한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며 물의를 빚고 있다.

보석이란 보증금을 납부하고, 도망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것을 몰수하는 제재조건으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제도이다. 보석으로 석방되어도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고, 다만 그 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구속의 취소(93조)와 구별되고, 일정한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는 점에서 단순한 구속의 집행정지(101조)와 다르지만 해당 간부의 경우 성범죄의 피고인이라는 점, 보석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업무에 복귀한 점 등으로 인해 인지상정상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전형사법률사무소 박은국 대전성범죄변호사는 “성범죄 혐의에 대한 방어는 상당히 신중하고 섬세하게 펼쳐야하는 부분”이라며 “실형 선고 등으로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경우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여지가 있어 우선적으로 혐의 방어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과 전략적인 대처로 불이익을 줄일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성범죄 방어에 있어서는 반박할 수 없는 논리와 설득력, 증명력 등을 통해 혐의를 벗어야 그 효과도 더욱 명료해짐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여자 친구의 동의 없이 신체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들켜 헤어진 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당한 법승의 의뢰인 역시 성범죄 혐의 방어가 절실했던 상황이었다. 경ㆍ검찰 조사 당시 성실하게 임했으나 검사의 기소로 재판을 앞둔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해 앞으로의 절차와 준비 등에 대한 상담만을 요청했다. 경제적 어려움에 국선변호사와 재판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

2차 상담 후 고심 끝에 의뢰인은 대전변호사 선임을 결정, 사건을 수임한 박은국 대전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재판 결과가 유죄에서 바뀔 가능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그로 인한 추가적인 불이익에 노출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었던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희망과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이에 공판 하루 전날 어렵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선고유예란 범죄가 이뤄진 정황상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이다.

박은국 대전성범죄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은 성범죄 보전처분 중 신상정보공개에 비해 기간적으로 현저히 부담이 적기 때문에 유죄에 대한 인정일지라도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노력이 재판부에 진심으로 전해져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만큼 의뢰인은 물론 변호사로서도 의미 깊은 사례로 기억된다”고 회고했다.

실제 성범죄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10년간 매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 신상정보 제출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선고유예가 결정되면 통상 그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2년간 2번만 방문하면 된다.

이처럼 성범죄 혐의 방어는 고소, 기소, 구속, 재판 등 전반적인 단계별 각각 특성에 맞는 전략으로 이뤄져야 효과적임을 알아두자.